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절차에 대한 공고(추가)
등록날짜 : 2021.01.29작성자 : 와이바이오로직스
조회 : 54639
첨부파일 : 첨부서류_모음.zip
안녕하십니까.
와이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유관기관과 절차를 확인하면서 일부 누락된 서류가 있어서 추가로 송부드립니다.
금번에 발송드리는 서류와 기존에 보내드렸던 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첨부서류 목록]
1. 명의개서 및 교부 신청서
2. 위임장
상기의 서류를 포함하여 아래에 기재된 서류를 하단에 기재된 e-mail로 서류의 스캔본을 2/9까지 사전에 송부해 주셔야 하며, 하단에 기재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주식 전환 청구서 3통 2. 증권카드사본 3. 필요서류 목록표상 위임서류 (개인, 법인, 조합) 4. 명의개서 및 교부 신청서 (추가) 5. 위임장 (추가) |
또한 증권회사 영업점 방문시에 2월 18일(목) 기준으로 증권회사의 예탁결제원 업무 담당자분이 예탁결제원에서 주권불소지필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직원이 2월 18일에 예탁결제원에서 증권회사 예탁결제원 업무 담당자분으로부터 주권불소지필증과 주주가 증권회사에 제출한 서류들을 받아야 하므로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예탁결제원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요청 드립니다. 증권회사의 예탁결제원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를 전달해주시어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월 18일 당일에 주권불소지필증을 포함하여 하단에 기재된 서류들이 증권대행부에 제출되지 않으면 보통주로의 주식 전환 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임장은 당사의 직원을 수임인으로 해서 2/2에 우편으로 송부드렸습니다.
위임장의 경우 명의개서 및 교부 신청서로 대체가 되어 증권사 영업점 방문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주권불소지필증의 수령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에 보내야 될 서류 중에 주식 전환 청구서가 있으므로 주식 전환 청구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스캔본을 2/5 오전까지 하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보통주 전환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주주님들께, 상장심사기간동안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우선주 미전환확약서]와 동일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주 보유주주는 보통주 전환 후 추가상장이 된 이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 첨부되는 필수 서류이며, 해당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우선주 미전환확약서] 관련 내용 및 그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042-931-0923 / 010-3375-9982
이메일: ir@ybiologics.com
주주님들의 응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회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